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웹캠 해킹 사이트 인세캠(http://www.insecam.org)의 위법성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접속차단 등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인세캠은 당사자 동의 없이 CC(폐쇄회로)TV 등 웹캠 화면을 1년 넘도록 실시간 노출시키고 있는 웹사이트다. 보안에 취약한 웹캠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해당 사이트가 마련됐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영상이 여과없이 공개돼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2015년 12월 30일자 28면 참조>
■비밀·사생활 침해 법률 검토
11일 방심위에 따르면 인세캠의 행위는 두 가지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침해죄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세캠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법상 해킹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안건을 상정해야 할 것"이라며 "법리검토를 통해 사이트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웹캠, 10일간 70여개 늘어
러시아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세캠은 전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해킹된 수만개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 소재 웹캠 영상은 365개였지만 현재는 70여개 가량 늘어난 432개에 이른다. 해당 사이트 접속자 누구나 이를 통해 사무실, 음식점, 옷가게, 수영장, 헬스장 등 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일부 웹캠은 관리자모드로 접속해 줌인, 줌아웃, 방향이동 등 원격 조작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세캠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법적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버가 위치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에 내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정도다. 다수의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가 "웹캠 설치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바꿀 것"을 권하는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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