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소액사업 대기업 참여 금지...'지방계약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2 10:29

수정 2016.01.12 10:30

앞으로 물품·용역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가 확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가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또 수의계약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을 위해 종전 7일에서 5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에 기여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