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모씨(63)가 지난 10일 구속됐다.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강산 영장당직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35분께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불이 붙은 화염병을 외교부 정문을 향해 던지려 한 혐의다. 당시 승려 복장을 한 그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에 저지돼 화염병을 떨어뜨렸으며 불 역시 곧바로 진화됐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타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안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영남지역 주요사찰에서 출가해 수행하다 수년전 '종단의 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라며 소속 종단을 탈퇴한 뒤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하반기에 외국으로 출국해 동남아 지역 사찰에서 기거하다 화염병 투척 직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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