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올리고 개인연금 가입 늘릴 국가적 환경 만들어야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대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 3개월간 임금 100% 지급
국민연금 등 개혁 불가피.. 개인연금에 세제혜택 줘야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대비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 3개월간 임금 100% 지급
국민연금 등 개혁 불가피.. 개인연금에 세제혜택 줘야
앞으로 10년 후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시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동시에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과 사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혼.동거 가정 차별금지법 추진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 출생아는 43만5400명에 불과했다. 지난 1965년 5.6명, 1983년 2.1명에서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8년 79.1세로 16.8세 길어졌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 20.8%로 본격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불과 10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직면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비혼.동거 가정 차별금지법 등을 담은 새로운 저출산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혼외출산에 대한 보수적 정서를 무릅쓰고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게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초저출산에서 벗어난 것은 동거부부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한몫했다.
OECD 국가의 평균 혼외출산 비율(2012년 기준)은 38.7%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비율이 1.94%에 그친다. 다만 "혼외출산을 장려하라는 것이냐" 등 여론의 반발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 아이를 낳은 중고생과 대학생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현행 1개월)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 출생아 수를 49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출산율이 2030년 1.7명을 거쳐 2045년 이후 2.1명을 유지할 경우 총인구는 2033년 527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50년 5059만명, 2100년 408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감소 시기가 2031년에서 2034년으로 3년 늦춰진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 역시 59만명 더 늘어난다. 다만 2018년과 2026년으로 예측된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정부가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린다 해도 늦추기 어렵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고 사적연금 가입 늘려야
결국 '역피라미드 형' 인구구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의 재앙을 막기 위해선 18년째 9%에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낸 보험료+현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적립식'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나서 2060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필요한 돈을 걷어서 연금을 주는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부과식으로 전환할 경우 은퇴연령 이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자산 축적 역시 전 연령대에 걸쳐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도 "연금 기금의 장기적 고갈을 피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이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다. 하지만 이후 18년째 9%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OECD 평균 19.6%에 비해 한참 낮다.
한 경제전문가는 "50%에 육박한 고령 빈곤율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기업은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취약계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독일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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