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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케이블TV를 비롯해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프로그램 재전송 대가로 가입자 당 월 280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전송 대가를 가입자 당 430원으로 높여야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재전송 대가를 190원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유료방송사들과 지상파 방송사간 재전송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 방송사가 개별 SO 10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료 소송에 대해, 개별SO들이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상파 방송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법원은 현재 유료방송 업계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 보다 낮은 190원을 적절한 지상파 프로그램의 저작권료라고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지상파 방송사는 개별 SO 10곳이 지상파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무단 재송신하고 있다며 적정한 재송신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올해 유료방송사들과 지상파 방송사의 CPS 협상에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유료방송 업계가 적정가격 보다 비싼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료를 지급하고 있었던 만큼 올해 협상에서 반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최종삼 케이블TV협회 SO협의회장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상파 콘텐츠가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졌는데 되레 가격은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지상파 방송사들도 프로그램의 가격을 낮추거나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경쟁을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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