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남았는데.. 징역1년 선고한 법원 '황당한 실수' 대법서 바로잡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3 17:23

수정 2016.01.13 17:27

항소심 다시 열어야 주문
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확인돼 항소심(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제출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승합차를 들이받고 피해차량 주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5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역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어 열린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강씨에게 보냈고 얼마 뒤 구두변론을 거쳐 같은 달 22일 강씨에게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강씨는 재판이 병합된 이후 두 번째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내긴 했지만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라고만 적었고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번째 사건의 상세한 항소이유서를 받지 않은 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강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