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양대 보험협회 종합검사에서 미사용 연차 휴가 보상금과 개인연금 보조비 등 급여성 수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양 보험협회는 연차휴가 일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별도 휴가제도(여름휴가)의 영향으로 손보협회에선 연차휴가를 쓴 직원 비중이 1.5%에 불과했다.
생보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월 12~18만원의 보조비를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실제 연차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두고 대출금리도 2000만원 이상에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