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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음악·영화, 일단 다운받으면 반품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4 09:59

수정 2016.01.14 10:38

앞으로 음원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받은 이후에는 구입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한번 보고 듣고 난 후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자는 것인데 기업 이익에 집중한 나머지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 빌트인 가전 등 옵션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할 경우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은 손보며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주요 업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 콘셉트를 '소비자와 중소기업'으로 잡았다. 공정위의 대표적 의무인 경제민주화도 업무보고에선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음악·영화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고 나서 대금반환을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을 수렴해 다운로드 이후에는 디지털콘센트의 청약철회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전사상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디지털콘텐츠 개발 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법을 개정해 청약철회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의료기기 등 기술 융·복합상품에 대한 중복규제를 정비하고 보강섬유 등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

예약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 등 블랙컨슈머 근절 차원에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언론사,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캠페인을 벌인다.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도 점검한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청약철회 제한 조항과 항공권 취소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여행사의 약관을 개선한다. 수출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공기청정기, 자동차 에어컨필터 등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과 여행사에서 같은 상품을 팔면서도 마치 홈쇼핑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내놓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점검한다.

거대 공룡이라 불리는 포털의 의무는 강화한다. 포털은 카페·블로그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토록 안내·권고해야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 신청을 대신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 사이트에게 임시중지명령제를 내린다. 피해 확산 우려가 있으니 당분간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가칭)소비자행복드림' 역시 구축한다.


상품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과거 리콜사례, KS인증, 농수축산물 유통이력 등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결함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에 자동 알림메시지가 전송되고 피해상담→구제신청→결과확인까지 원스톱 제공받는 형태다. 이를 위해 16개 중앙부처 등의 75개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한다.


경제민주화는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 확대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운영 △순차적 대금지급 관행 정착 △가맹점 창업정보 제공 강화 (가칭 '가맹희망+)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 감시·예방 등으로 실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