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4)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씨(27·여)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강씨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몰카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 영상을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그 대가로 강씨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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