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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 중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4 12:48

수정 2016.01.14 12:48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중으로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롯데그룹 등에 대한 법적 조치와 공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해외계열사 현황 공개를 준비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및 조치수준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16일 공정위가 요구한 해외계열사 주주 현황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의 자료를 1차로 제출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은 1차 자료제출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그 단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인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나 엘투자회사 등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일인 회사가 아닌 기타 회사로 공시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경우 주식 소유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총수를 고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법적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될 예정인지도 관심사다. 현재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위는 신 총괄회장한테 있으나 지난해 '형제의 난'을 거치며 신동빈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여부 관련내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