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4일 "해외계열사 현황 공개를 준비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및 조치수준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16일 공정위가 요구한 해외계열사 주주 현황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의 자료를 1차로 제출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은 1차 자료제출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그 단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인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나 엘투자회사 등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일인 회사가 아닌 기타 회사로 공시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경우 주식 소유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총수를 고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법적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될 예정인지도 관심사다. 현재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위는 신 총괄회장한테 있으나 지난해 '형제의 난'을 거치며 신동빈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여부 관련내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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