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 측은 본계약에 앞서 제반사항의 범위와 절차, 기간을 정하는 합의각서(MOA) 체결에 들어갈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측이 협상에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백지화 할 것인지 등이 불투명해졌다. 시는 스마트시티와의 협상을 이달 중 완료하고 사업의 진행 또는 무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협상에 이견을 보이는 사항은 사업면적과 토지가격, 기타 특약사항 등이다.
시는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대로라면 총사업비가 예상액의 2배를 초과하는 10조원 이상 들 것으로 보고 사업부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시마트시티사가 두바이(400만㎡)와 몰타(36만㎡), 인도 코치(100만㎡) 등에 시마트시티를 건설했지만 규모가 검단에 비해 3.2~36.3%에 불과해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추진과정을 지켜본 뒤 사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측은 검단 스마트시티는 아시아 지역의 상징적 도시로 건설되는 만큼 축소된 규모로는 진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토지가격도 시는 실거래가를 고려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측은 그동안의 관례 등을 고려해 조성원가나 그 이하 수준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측은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대단위 개발이 어려운 점과 도시 조성 후 외국인 정주여건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선 개발대상 지역이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약사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상 내용에 반대할 경우 MOA 체결이 무효화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상이 잘 이뤄져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MOA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협의가 완료돼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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