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도 승소.. 임우재측 항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이 맡게 됐다.
임 고문은 면접교섭권을 인정, 매달 1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이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초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고 법원은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와 4차례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2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실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선고 이후 이 사장 변호인은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고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취득한 부분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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