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빚 등 갚는데 써
20년 넘게 증권사에 몸 담은 '증권맨'이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증권사 전 부장 박모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1993년 K사에 입사한 박씨는 2007년부터는 기업금융부 부장을 지내다 2011년 그의 빚은 30억~40억원에 달했다.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서 자금을 받아다 투자를 했지만 줄줄이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궁리한 박씨는 선물투자로 이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지인들을 찾았다.
박씨는 이들에게 '비상장사 A중공업 주식물량을 확보했는데 6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8억원으로 만들수 있다'거나 'B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블록딜(대규모 주식거래)이 있을 예정이다. 그간 상환받지 못한 투자금을 보상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는 등으로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는 해당 회사들의 주식을 확보하지 못했고 주식 투자에도 쓰지 않았다. 투자금을 받아서는 기존 채무를 갚거나 선물옵션에 모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박씨는 2012년 8월~2014년 11월 지인 5명에게서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6억원씩 받아 총 20억원을 받았다가 갚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20년 넘게 증권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일반인은 쉽게 매수할 수 없는 특정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말을 반복해 돈을 받았다"며 "사기 고의가 의도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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