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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운송사업자 등 실적신고제 대상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4 17:19

수정 2016.01.14 17:19

화물차 1대만 소유하고 있는 영세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영세사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와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의 하나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다.

1대 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최소운송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다 화주를 대신해 국내외 운송.통관.선적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도 화주의 지위에서 위탁 운송하고 있어 직접.최소운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실적신고에 포함된 사업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대책 마련,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