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영세사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와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의 하나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다.
1대 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최소운송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다 화주를 대신해 국내외 운송.통관.선적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도 화주의 지위에서 위탁 운송하고 있어 직접.최소운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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