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용번호로 거부 가능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13 총선에서 정당이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원치 않으면 오는 30일까지 거부 신청 하세요"
이동통신회사들은 일제히 고객들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또한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거부 신청도 함께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114) 또는 전국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안심번호 제공 거부 신청을 받는다. KT는 오는 30일까지 무료 수신거부 전화(080-999-1390)으로 접수하면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콜센터(114)나 홈페이지 거부버튼(1월26일부터)을 활용해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통사가 생성하는 임시번호로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다. 일정기간 동안 이 050 번호로 전화를 걸면 설정된 이동전화번호로 자동 연결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선전화가 여론조사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정당이 선관위를 통해 이통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번호가 여론조사에 활요되는 것은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기업들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중
안심번호는 이미 통신사들이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됐다.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주차해 놓은 차에 전화번호를 표시해 두거나 택배,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고객에게 일회성 부가혜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휴대폰 사용자들이 자신의 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안심번호 생성 및 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안심번호 활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심번호 서비스 자체를 몰랐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확실히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안심번호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안심번호는 원치않는 자신의 전화번호 노출로 스팸 등의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라며 "이번 안심번호 여론조사로 안심번호의 편리한 기능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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