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본격 주총시즌 앞두고 유관기관 서비스 도입 박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9 08:46

수정 2016.02.09 08:46

상장기업들의 본격적인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증권 유관기관들이 원활한 주총 진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전문주주로 불리는 이른바 '주총꾼'들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물론 최근 도입이 늘고 있는 전자투표제 지원, 주총포털 도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주총 진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관 등 정비 컨설팅 서비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 정관, 공시규정, 이사회 규정 등 사규를 최신 법규와 경영환경에 맞춰 정비할 수 있도록 '정관 등 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상장협은 주총꾼으로 불리는 특정 전문주주에 의해 원활한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권 분쟁 등 주총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이 필요한 상장 기업을 위해 직원이 직접 주총에 참관해 실무를 지원하는 '주총 참관 지원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중이다.

■전자투표·위임장 이용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의 계약 및 이용절차에 대한 내용을 전자투표시스템 K-eVote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최소한 주총 25일 전에 이사회 결의를 마쳐야 하고, 위임장권유제도를 이용할 경우 주총 18일 전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용지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14일 전 전자투표 이용신청을 마쳐야 한다. 섀도보팅은 최소한 8일 전에 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사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은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앞서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3월 25일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의 경우 3월 이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2주 전인 3월 11일까지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이용신청을 완료하고 이에 앞서 2영업일 전인 3월 8일까지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DART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이사회 채택 및 주총 소집통지서와 관련된 예시도 제공하고 있다.

■주총포털 도입
기업지배구조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총 의결권행사 내역 정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VIP(가칭) 서비스를 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상장사가 공시하는 과거 배당,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 등 주총의안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개인들에게 의결권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총에서 신규 선임되는 이사가 과거 다른 회사의 주총에 나온적이 있었는지, 기관투자자들이 반대표를 던졌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시장반응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주총은 증권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중 하나"라면서 "원활한 주총 지원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이것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