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등 정비 컨설팅 서비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 정관, 공시규정, 이사회 규정 등 사규를 최신 법규와 경영환경에 맞춰 정비할 수 있도록 '정관 등 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상장협은 주총꾼으로 불리는 특정 전문주주에 의해 원활한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권 분쟁 등 주총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이 필요한 상장 기업을 위해 직원이 직접 주총에 참관해 실무를 지원하는 '주총 참관 지원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중이다.
■전자투표·위임장 이용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의 계약 및 이용절차에 대한 내용을 전자투표시스템 K-eVote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최소한 주총 25일 전에 이사회 결의를 마쳐야 하고, 위임장권유제도를 이용할 경우 주총 18일 전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용지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14일 전 전자투표 이용신청을 마쳐야 한다. 섀도보팅은 최소한 8일 전에 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사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은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앞서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3월 25일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의 경우 3월 이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2주 전인 3월 11일까지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이용신청을 완료하고 이에 앞서 2영업일 전인 3월 8일까지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DART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이사회 채택 및 주총 소집통지서와 관련된 예시도 제공하고 있다.
■주총포털 도입
기업지배구조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총 의결권행사 내역 정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VIP(가칭) 서비스를 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상장사가 공시하는 과거 배당,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 등 주총의안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개인들에게 의결권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총에서 신규 선임되는 이사가 과거 다른 회사의 주총에 나온적이 있었는지, 기관투자자들이 반대표를 던졌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시장반응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주총은 증권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중 하나"라면서 "원활한 주총 지원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이것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