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전날 열린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3)과 홍 지사 보좌관 출신인 엄모씨(50)간 통화 녹취록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지사는 재판 도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청 외 호텔에서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을 것"이라며 공판검사에게 "한 번 찾아보세요"라고 훈계조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첫 면담을 진행한 장소가 검찰청이 아닌 서울의 한 호텔이어서 위법한 수사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지사의 호통에 검찰은 "(피고인이)수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지만, 홍 지사는 오히려 "수사를 모른다 이런 표현은 안하는 게 좋다"고 되받아치면서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지사에 대한 세번째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인심문에 응하지 �은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8)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통상적인 소환으로는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수차례 김 전 비서관과 접촉해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 전 비서관이 응하지 않았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인장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경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26일께 열린다.
김 전 비서관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 지사 측근이고 홍 전 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에 따라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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