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고 지뢰밭, 노후 승강기 매년 급증"..3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4 11:59

수정 2016.01.24 12:00

오는 27일부터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지금까지는 1차례만 받아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9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승강기 설치대수가 56만대에 육박하고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매년 1만5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승강기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 1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 노후화된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현재까지는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 승강기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재검사도 의무화해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보완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검사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1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