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19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승강기 설치대수가 56만대에 육박하고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매년 1만5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승강기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 1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 노후화된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현재까지는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 승강기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재검사도 의무화해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보완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검사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1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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