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 경찰 해임은 부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5 08:30

수정 2016.01.25 08:30

빚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은행과 대부업체, 동료 경찰관에게서 빌린 채무가 1억5800만원에 달하게 된 A씨는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2014년 5월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급여 압류 처분을 받았다. 이어 과다채무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같은 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두 차례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빚은 늘었고 급여가 계속 압류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말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채무는 배우자 치료비 미련 및 처남의 빚 보증을 위한 것으로, 무절제한 소비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시간외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자원근무를 자청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 상당액을 갚아왔다"며 해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로 2회 징계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해임 처분의 사유는 결국 730만원의 금전채권으로 급여 압류가 이뤄졌다는 점에 한정된다"며 "730만원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행사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거나 주변 동료들에게 무리한 차용을 요구해 공직사회 기강과 분위기를 흩트리거나 급여 압류 등으로 공무 자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