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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CCTV 활용 이동경로 예측 시스템 특허 등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5 10:36

수정 2016.01.25 10:3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비상상황 발생 시 CCTV를 활용해 긴급 출동차량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예측하는 예측시스템을 특허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U-City 기반의 다중 CCTV를 이용한 이동경로 예측시스템’을 지난 2014년 6월에 특허 출원, 지난해 말 특허를 획득했다.

이 시스템’은 납치와 유괴 등 범죄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112, 119 등 긴급 출동 차량의 속도와 진행방향을 측정, 자동으로 출동 진행 방향 30~500m(거리 설정 가능) 앞의 도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전송해 최적의 출동 경로를 선택토록 해 출동 시간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상상황 발생 시 범인의 이동 방향과 속도 등을 CCTV로 분석․예측해 도주로를 차단할 수도 있다.

이동경로 예측 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돼 운영 중인 방범 CCTV와 지리정보시스템 공간정보를 상호 연동했고 지난해 8월 특허를 획득한 스마트 핫라인 신고 시스템인 ‘도시안전다중비상벨’과도 연동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타 지자체 관제 센터와 연동 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 개발 프로토콜의 일종인 API를 지원한다.

현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CCTV는 사건 발생 후 저장된 영상을 활용, 범죄행위를 검증하는데 주로 사용되지만 이번에 특허를 받은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범죄 행위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12, 119 등 긴급 출동 차량의 출동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게 돼 출동 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도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