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식불평에 막말까지...'진상손님' 살해 식당주인 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7 08:38

수정 2016.01.27 13:40

평소 음식을 얻어먹으면서도 맛에 대해 불평을 하던 손님이 술에 취해 막말까지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식당 주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신모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서울 역삼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난 2월 손님인 차모씨(48)와 술을 마시다 차씨가 "술만 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을 못한다"고 막말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평소 피해자 차씨가 자신의 가게를 찾아와 어묵국물을 얻어먹으며 다른 곳에서 사온 소주를 마시면서도 "국물 맛이 이상하다"는 등 불평을 늘어놓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신씨는 사건당시 소주 5병 정도를 마신 상황으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절렀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평소 음주습관을 비춰보면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을 만큼 술을 많이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가 방어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직후 자수한 점과 술을 마신상태에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인정 양형기준 상 최하한선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