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 0.7%P ↓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7 16:37

수정 2016.01.27 16:37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5%→0.8%,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1.3%로 조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