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5%→0.8%,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1.3%로 조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