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일명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울화통이 터졌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소상공인들의 울화통을 해결해줄 창구가 생긴다.
28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울화통!(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지식 부족, 상대적 약자로서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의 이유로 스스로 피해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로 분석·제공하고 피해 예방교육, 전문가 상담 및 파견,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등)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울화통!(피해상담센터)‘을 개설·운영하게 됐다.
소진공은 상담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했다.
소진공의 피해지원본부에서는 59개 상담센터의 상담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등 피해유형별 맞춤지원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전예방기능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연1회)’와 소진공 지역본부를 통해 운영중인 소상공인 경영교육 시 피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상담 이후 필요 시 전문가 자문(1 대 1상담 및 파견 → 분쟁 조정신청) 과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사후대책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불공정거래의 유형, 법률적용 및 사례,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 등 관련 정보는 소진공 사이트)www.semas.or.kr)를 통해 볼 수 있고,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1588-5302)로도 신청할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