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으로 적용 확대, 직원 70%가 대상에 포함.. 공기업 상반기 확대 도입

공기업 A사의 보통 부장급에 해당하는 3급 직원의 평균연봉은 6000만원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기존 간부급(1·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원업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A사의 김모 부장(45)의 올해 연봉은 6663만원으로 최저등급을 받은 박모 부장(44·5337만원)보다 약 1326만원(11%) 더 가져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공공기관 간부급(1·2급)에 한해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인원 중 7%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가 앞으로는 직원의 70%로 확대된다.
공기업 1~3급의 연봉은 기본연봉(70%)과 성과연봉(30%)으로 나뉜다.
이 중 성과연봉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자 간 차등액수가 2배 차이가 나게 했다. 성과에 따른 차등 폭을 확대해 현장의 성과주의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령 A공기업 김 부장(3급·최고 성과자)이 성과연봉으로 24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 성과자인 박 부장은 1200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일괄 적용돼 온 기본연봉도 올해부터는 차등 지급되고, 그 차등 폭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1~3급의 기본연봉은 평균 3%(±1.5%)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지난 2010년 앞서서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은 1·2급의 기본연봉 차등 폭은 2%(±1%)였다. 정부는 다만 제도 도입의 연착륙 차원에서 4급 직원은 일단 기본연봉 부분에 대해선 차등 지급을 유보하고, 성과연봉 부분만 차등 지급하게 했다.
기본연봉 차등 지급, 성과연봉차 2배 확대로 저성과자와 고성과자 간 전체 연봉 차이는 많은 경우 1000만원 이상 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이지만 성과연봉제 적용실적을 기관별 임금인상 수준과 성과급 지급과 직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해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띤다.
정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호봉제 중심의 민간의 임금체계를 개편·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과에 보상이 뒤따르도록 하는 공공부문 핵심개혁 과제 중 하나이자 공공기관의 근본적 체질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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