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말 개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이 기존 75%에서 90%로 확대된다.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을 대학구성원 전체의 8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외부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면 대학이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에 다른 대학 소속 위원도 10%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교원양성대학 외 일반대학도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수렴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위원회가 총장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후보자 선정 시 40%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대학 총장후보자 선정 경과 총 14개교가 대학구성원참여제(13개교), 교원합의제(1개교) 등을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