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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소휴직 후 무죄‘ 軍 장교, 밀린 월급에 이자도 줘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31 09:19

수정 2016.01.31 09:19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휴직 처리된 군 장교가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휴직기간 받지 못한 보수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국가가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해군 장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그간 못 받은 월급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51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보수에 대해 기소휴직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군인사법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연손해금이란 받아야 하는 돈을 뒤늦게 받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일종의 이자다. 민법 적용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시 연 15%로 붙는다.

2009년 6월 해군소위로 임관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장교 등이 징역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에 따라 휴직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국보법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집시법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김씨의 기소휴직 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던 6100여만원의 보수를 일괄해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따로 받지 못하자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