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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의보 발령, 보이스 피싱에 이은 ‘레터 피싱’...“신종 사기 수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5 12:39

수정 2016.02.05 12:39

금감원 주의보 발령, 보이스 피싱에 이은 ‘레터 피싱’...“신종 사기 수법”

금감원 주의보 발령금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5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는 최근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 요청을 받았다는 A씨의 신고를 받았다.A씨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보이싱 피싱’을 의심해 증빙할 만한 자료·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를 받았다.‘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은 A씨는 꼼꼼히 살펴봤고 곧 엉성한 공문인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금융위원장 이름도 실제와 다른 ‘김종룡’이라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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