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눈(眼)미백 수술' 중단명령은 적법..."중단명령외 수단없어"
부작용과 합병증 논란을 빚은 '눈 미백수술'을 중단시킨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안과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 중단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해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건강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단명령을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수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은 중단명령 외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다"면서 '눈 미백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재수술률, 미백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볼 때 중단명령은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눈 미백수술은 변색된 결막조직을 수술로 제거한 뒤 항암·항생제 성분을 투여해 결막세포를 재생시기는 시술로 '국소적 결막절제술'로도 불린다. 이 수술을 하면 누렇게 변색했거나 충혈이 심한 흰자위가 하얗게 된다고 알려져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다.
김 원장은 '눈 미백수술'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족도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다 부작용 발생율과 재수술율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일부 환자들은 김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식약청 조사 결과, 시술받은 환자 1천713명 중 1천420명(82.9%)에게 합병증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952명(55.6%)은 섬유화증식·안압상승·사시·녹내장 등 중증이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안전섬이 미흡하다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판정에 따라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을 시급히 중단할 만큼 급박하거나 보완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을 다시 뒤집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원장의 수술법은 더 이상 활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