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눈(眼)미백 수술' 중단명령은 적법..."중단명령외 수단없어"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작용과 합병증 논란을 빚은 '눈 미백수술'을 중단시킨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안과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 중단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해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건강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단명령을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수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은 중단명령 외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다"면서 '눈 미백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재수술률, 미백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볼 때 중단명령은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눈 미백수술은 변색된 결막조직을 수술로 제거한 뒤 항암·항생제 성분을 투여해 결막세포를 재생시기는 시술로 '국소적 결막절제술'로도 불린다. 이 수술을 하면 누렇게 변색했거나 충혈이 심한 흰자위가 하얗게 된다고 알려져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다.

김 원장은 '눈 미백수술'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족도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다 부작용 발생율과 재수술율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일부 환자들은 김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식약청 조사 결과, 시술받은 환자 1천713명 중 1천420명(82.9%)에게 합병증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952명(55.6%)은 섬유화증식·안압상승·사시·녹내장 등 중증이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안전섬이 미흡하다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판정에 따라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을 시급히 중단할 만큼 급박하거나 보완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을 다시 뒤집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원장의 수술법은 더 이상 활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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