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입주기업들이 "3년 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와 지원 대책이 똑같다"며 지원 대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엔 통일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박원주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꾸렸다. 현장기업지원반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보험금은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내에서 제공한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이 110곳이기 때문에 총 2850억원을 지원하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에서 대출한 자금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유예하며 대기업, 중견기업 등도 개성공단에 지원한 부분은 고려할 방침이다. 금리 등 조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가능한 우대 금리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원칙적으로 만기를 1년 연장(추가 가능)하고 보증을 연장할 때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인 0.5% 적용한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할 경우 여신관련 수수료 등 금융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하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
자금은 15일부터 기업을 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 금리 1%p를 적용하며 수은(남북협력기금), 산은 등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조속히 준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세제 및 공과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기고지 세금 징수도 최대 9개월 유예한다, 체납세금은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행자부는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시간을 더 주며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전기요금 등 정부 공과금도 1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받아주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허용키로 했다.
고용부는 입주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휴업, 휴직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4만3000원 한도, 최대 180일에서 지원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됐다면 1인당 600만원 내에서 사업자에게 융자해준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하에 중기청이 총괄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123개 입주기업별 1대 1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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