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서울 모 여대에 다니는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학년이었던 A씨는 학교가 학생들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학술지원 장학금을 자신 이름으로 신청했음에도 또다시 다른 학생 B씨 이름을 빌려 중복 신청했다. 이후 B씨가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면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름을 빌려줄 수 없다고 번복했지만 A씨는 계속 이름을 빌려달라고 종용했다.
결국 B씨는 이런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A씨는 학칙상 자신을 징계할 사유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며, 정학 처분으로 졸업이 미뤄지는 불이익까지 당했다며 곧바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A씨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A씨가 유기정학으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2학기 전공선택 3과목 9학점을 채워야 올 2월 졸업할 수 있었고, 정학 중인 9월 16·23·30일에도 3학점짜리 1과목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출석일로 인정되지 않았고, A씨는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 48시간 중 3일 9시간을 결석한 것으로 처리돼 낙제점을 받아 졸업할 수 없게 됐다. 징계 마지막 날인 30일 하루 출석만 인정돼도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학은 애초 의도한 징계 이상의 불이익을 A씨가 받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기정학 기간을 하루만 줄여도 F 처리된 전공선택 과목의 출석일수 미달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계 처분이 A씨에게 미친 효과는 유기정학을 넘어 무기정학과 비슷한 정도여서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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