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너무 섹시해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이 기각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데브라리 로렌자나(38). 그녀는 지난 2010년 11월 종합금융그룹 씨티은행 뉴욕 맨해튼 지점의 기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으나 "예쁘고 섹시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데브라리 소장에서 “나의 매혹적인 몸매와 몸에 달라붙은 복장이 주변 동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인사담당자의 지적 이후 해고당했다”면서 “고객들은 한번도 내 복장에 불만을 제기한 적 없으며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은 나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폭발적인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진행된 재판은 흐지부지 종결됐지만 데브라리는 유명세를 얻어 거대 금융회사로 이직해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각된 소송은 그녀의 섹시한 외모 때문이아니다.
지난5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주 퀸즈법원은 데브라리의 이번 소송을 기각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에서다.
퀘스트 측 대변인은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은 법적인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의료비용을 올리는데도 한 몫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을 접한 익명의 법률 전문가는 “데브라리가 본인을 알리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를 ‘이슈메이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데브라리는 “나는 부당하게 손해를 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데브라리는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다국적 금융그룹 ‘웰스 파고’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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