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웹캠 해킹사이트 '인세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서버 소재국과 국제공조 수사도 추진 중이다. 해킹에 노출된 웹캠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45곳에 대한 보안조치 역시 별도로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웹캠 보안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수사 확대…"국제공조 수사 진행"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세캠 서버가 지난 1월 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겨졌다.
인세캠은 직장, 학원, 헬스장, 음식점, 옷가게 등에 설치된 웹캠 영상을 해킹해 카메라 관리자나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해 온 사이트다. 지난 2014년 말 모습을 드러낸 이래 지난 1일 접속이 차단되기까지 1년 이상 운영됐다. 보안에 취약한 웹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출발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웹캠을 해킹, 공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가 실시간 공개하고 있는 영상은 전 세계 120여개 국가 소재 수만개 웹캠화면이며 한국 소재 웹캠 영상만 수백개에 이른다. 이 사이트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접속차단 조치됐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대다수 영상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를 위반한다"고 시정요구 의결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 보안 관련 대책마련 나서
그러나 방심위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차단조치로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됐지만 해외에서는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세캠이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500여개의 한국 소재 웹캠 영상 역시 해외 IP주소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웹캠에 대한 보안의식이 제고되지 않는 한 재발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네트워크상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자부 관계자는 "CCTV가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라며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 경고문을 넣든지, 패스워드 변경을 유도하든지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르면 내달 중 (업체에 대한)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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