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채왕 뒷돈' 판사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8 17:14

수정 2016.02.18 17:55

대법, 무죄도 유죄로 판결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사건해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확정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2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억원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2012년 1월 사이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마약, 공갈 등 최씨가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친척 소개로 최씨를 만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이자 없이 3억원을 빌리는가 하면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최씨가 기소된 마약사건 등을 조회해 주고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기도 했다"며 "최 전 판사가 받은 돈은 전체적.포괄적으로 봤을 때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알선 대가로 인정된다"고 판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품수수 가운데 2011년 말께 받은 1억원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법원이 무죄판단한 1억원은 '사채왕' 최씨 때문에 법원에 진정이 접수돼 최 전 판사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자 최씨가 최 전 판사에게 건낸 돈이다.
당시 최씨는 법정분쟁을 벌이던 상대방에게 최 전 판사와 친분을 과시하는 바람에 분쟁 상대방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부분까지 유죄 판단을 하면서 최 전 판사는 사실상 유죄 확정은 물론, 양형도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최 전 판사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최 전 판사에게 정직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뒤 사직서를 수리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