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보안카드나 OTP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애기도 했다. 이에 최근 은행들은 지문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해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의 의무 사용 폐지로 다양한 인증 수단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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