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명령 이행 때까지 반복 과징금 부과' 검토
앞으로 정부의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따리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과징금을 계속해서 내야 한다. 어떻게 리콜을 진행했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행정처분 수준 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리콜 처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 같이 관리와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를 위해 우선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시킨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형태로 구성된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리콜기업이 정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만약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과징금을 부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11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미 지난해 5월 G마켓,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 18곳과 제품안전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같은 12월엔 쇼핑몰 11곳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을 끝냈다. 올해 중에는 우체국쇼핑, 농협 A마켓을 추가해 쇼핑몰 곳에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국표원이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각 유통사는 매장에서 바코드를 차단하거나 홈페이지에 결재진행을 차단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