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53) 등 7개 총포·화약류 제조업체 관계자 10명을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스발사총 실탄 3만 9000여발을 생산하면서 총소리가 크게 나도록 조작하고 리볼버형 분사기용 약제 3만 1000여개를 제조할 때 캡사이신 등 약제를 정량과 다르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탄환과 약제 등은 군부대와 경찰 등 관공서에 납품됐다.
가스발사총은 가스 힘으로 탄환을 쏘는 총으로서 가스탄·고무탄·공포탄 등 세 종류의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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