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기거래 정보 공유
금감원 IT 감독방향 밝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은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사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2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의 최고정보책임자(CIO)들을 초청해 정보기술(IT) 분야와 관련한 2016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처럼 올해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진 원장은 "지문인증이나 홍채인증 등 빠르게 도입되는 생체정보 활용 핀테크와 관련해 소비자가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정보공유와 함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나 접속.거래 정보를 분석해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사 간 FDS 탐지정보를 금융보안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금융사기 확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진 원장은 올해 IT분야 감독방향은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점검과 원칙 중심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T 분야에서 내부감사협의제도 적용 대상을 지난해 38개사에서 올해 45개사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란 사안이 경미하거나 경영건전성.소비자 피해가 적은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를 마치고 결과만 사후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