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학연금법 적용…퇴직금 등 병원 전액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3 07:32

수정 2016.02.23 07:32

국립대학병원 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대상에 포함, 퇴직수당 전액을 해당 대학병원으로부터 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 전액을 해당 병원 및 치과병원이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현재 퇴직수당을 병원 40%(약 1309억원) 와 국가 60% 비율로 부담하지만, 앞으로 100% 전액 부담하게 된다.

해당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등 총 13개 병원으로 약 2만4000명이 대상이다.


이는 앞서 오는 3월부터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사학연금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병원 및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법정기관부담금이 줄어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직원은 퇴직 후 연금혜택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가능하다는 기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