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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까지 출고 고객 최대 200만원 돌려받아
르노삼성·쌍용·한국지엠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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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국내 자동차 업계 처음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이 넘는 개소세 인하분(1.5%포인트)을 돌려주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개별소세 환급을 개시한 것으로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당초 지난해말 종료됐으나, 지난 3일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연장됐다. 보통 개소세 환급이 한달정도 걸리는 것에 비하면 현대.기아차가 20여일만에 환급개시에 나선 것은 매우 신속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환급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다만, 차량 계약자와 대금 결제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된다. 리스 출고 고객은 해당 리스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개소세 인상전 가격을 보장한 'EQ 900' 사전계약 출고 고객과 면세 출고 등을 적용한 구매 고객은 이번 환급에서 제외된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을 환급해준다.
개소세 환급은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 등도 이르면 이달말부터 20만~100만원 가량의 개소세 환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쌍용차 렉스턴 W는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 수입차업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최대 400만원 내외의 개소세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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