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 및 타공사의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2016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 당 72만5000원으로 지난해 75만4000에 비해 3.9% 인하됐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말 공고하여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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