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2016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4 11:22

수정 2016.02.24 11:22

서울시는 25일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2016년도 단위단가를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 및 타공사의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2016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 당 72만5000원으로 지난해 75만4000에 비해 3.9% 인하됐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말 공고하여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