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내년부터 20%로 낮아져
앞으로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동네병원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때 본인부담률이 현재 30~60%에서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7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부터 1차적 진단과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국에 224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병.의원이 아닌 동네의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울증 약물처방과 상담 치료도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와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관리 및 서비스도 강화된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산후우울증 여부를 검사(스크리닝)해 고위험군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일시보육 등을 우선 제공하고 고운맘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높은 비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약물에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을 확대해 개인부담을 줄여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