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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펀드마을] 유무상 KB투자증권 부장 "가장 확실한 투자는 稅테크… ISA 적극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5 18:26

수정 2016.02.25 18:26

계좌 내 손실·이익 합산해 세금 부과.. 개별상품보다 납세액 줄일 수 있어
유무상 KB투자증권 부장 △동아대 경영학 △CJ투자증권 영업추진팀 △우리CS자산운용 상품전략팀 △우리투자증권 상품전략부
유무상 KB투자증권 부장 △동아대 경영학 △CJ투자증권 영업추진팀 △우리CS자산운용 상품전략팀 △우리투자증권 상품전략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만큼 투자는 철저히 불확실한 영역이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을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펀드 등 '세테크' 상품을 활용한 절세와 분산투자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8회 펀드마을'에서 KB투자증권 유무상 상품기획팀 부장은 초저금리 시대의 투자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에 따르면 연소득이 증가하는 구간별로 세율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뛴다. 실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38.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만능계좌로 불리는 ISA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농어민,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1인 1계좌),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신규취업자 등이 가입대상이다.

유 부장은 "ISA는 계좌 내 통합과세와 손실이 난 부분과 이익이 난 부분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을 통해 개별상품별 과세보다 납세액이 줄어든다"면서 "다만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돼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계좌 내 손익통산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분은 분리과세(9.9%)가 적용된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사망.퇴직.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시 세금 혜택은 없어진다.

이와 함께 7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활용한 분산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최대 10년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도 비과세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수익금은 종합과세 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해외주식형 펀드는 이익금의 15.4%,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1.8%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유 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3000만원 가입한도 내에서 가입금융기관 및 펀드 수에 제한이 전혀 없으며, 거주자가 전용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전용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재간접펀드, ETF도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가 가능한 데다 비과세 혜택 적용기간은 가입의무기간이 아니어서 언제든 환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