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장-마당 등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도 처벌...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8 13:31

수정 2016.02.28 13:31

도로는 물론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단서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와 차마, 보도, 안전표시 등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각종 법률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차량을 조작한 경우에도 '운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 됐다.



헌재는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 진입해 주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로 한정해서는 음주교통사고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규율할 필요가 있는 범위를 초과한 과잉입법'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공업사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재판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였고 공업사 내에서 화물차를 6m 가량 운전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