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과세특례 적용 5억 차감 가능
Q :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다. 시내 중심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하는데 운이 좋게 부모님께서 6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부모님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
A :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상속개시 전에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때 그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창업을 장려하고 원활한 부의 이전을 지원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이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창업을 말한다. 이 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제3항에 따른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되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창업자금과 관련한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10년간 사후관리를 해 창업자금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로 간주해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자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업종 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 등이다.
또 부모님의 종전 사업을 승계받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 등의 경우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모님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자식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해주는 부모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자금은 30억원 이내여야 하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된다.
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창업자금 외 일반증여가 있을 경우 창업자금과 일반증여를 합산하지 않는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창업대금대로 합산 과세하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다.
질문자의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를 신청하면 지원받는 6억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1억원에 대해 증여세율 10%를 적용한 1000만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 6억원을 일반증여로 신고해 납부하면 증여세는 9450만원이 된다. 8000만원 이상 절세를 하게 되는 셈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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