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저축銀 대주주 대출금지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전 부산상호저축은행 박연호 회장(66)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1항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뿐만 아니라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SPC) 100여개를 설립해 4조5000억원대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심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은 박 전 회장은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이던 2013년 7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에서 박 전 회장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저축은행의 부실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신용공여를 제한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법률 규정만으로도 그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합헌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누구에게 신용공여를 못하도록 할 것인지는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영향력 행사 여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며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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