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규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한 카카오는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대리운전 운행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하고, 그외 어떤 비용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세우며 대리운전 기사 끌어안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요금 결제도 카드자동결제방식을 도입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나가고 이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도 카카오에서 부담키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 모집
이번에 선보인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은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한 사전 공개 버전이다. 신청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상 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경력·지역·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선택으로 신청 할 수 있고 다른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어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절차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 가능한 장소 및 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인터뷰 외에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거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대리운전기사 비용 부담↓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부담해오던 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종사자가 첫번째 고객' 이라는 방향을 내세우며 기존 업계 대비 대리운전기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고 불합리한 관행을 대폭 개선한다는 목표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운행요금의 20~40% 수준의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했고 연평균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왔다. 또 일정 금액을 대리운전 업체에 예치해야 했고, 호출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운행수수료 외 여러 비용들도 기사의 부담이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드라이버는 운행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하고,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며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혀 받지 않는다. 예치금 제도나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기존 업계의 관행도 없앴다.
요금 결제는 카드자동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 역시 모두 카카오가 부담한다. 또한 정식 서비스 개시 전후로 기사단체 및 등록신청기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는 상반기 내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호출·연결 시스템,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 등 구체적 서비스는 개발 및 정책 수립 과정을 거쳐 승객용 앱 출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