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특전사 방한복 유사 제품을 제조해 국내로 들여오려던 국내 군수품 제조·판매 및 수입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승인 없이 중국에서 특전사 방한복과 유사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해 국내에 수입·판매하려 한 국내 군수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김모씨(53·여)와 군수품 무역업체 대표 한모씨(55) 등 2명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와 한씨는 군용품 제조 수출입 관련 업무를 20년 이상 한 동업자로 김씨는 주로 군용 배낭을 제조해 군에 납품하거나 판매하고, 한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군용품을 제조해 수출입하는 일을 맡아서 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9월께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통해 군용 의류를 팔아 이윤이 생기자 직접 군복을 만들어 팔면 더 많은 이윤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동업자 한씨와 함께 샘플을 만들었다.
한씨는 같은 해 10월께 중국 자신의 거래처 제조공장에서 신형 디지털 무늬 원단을 만들어 특전사 방한복과 유사한 군복 360벌을 생산해 김씨에게 납품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군복은 신형 특전사 방한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군복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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