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법제처가 개발도상국 등의 법제 정비 지원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제한류(法制韓流)'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양국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법제 전문가 교류,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의 공유 및 전수 등이 활성화도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법제 개선을 위한 협력이 강화돼 양국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솜삭 장관은 "라오스 공무원의 법제처 방문 연수 및 한국 법제 전문가의 라오스 파견, 라오스 법령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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