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이 낸 부의금 공평히 나누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년 전 여동생의 장례식 때 낸 부의금을 둘러싸고 여동생의 자녀(조카)들이 벌인 소송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조카 서모씨(54)가 자신의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첫째 여동생인 고(故) 신소하의 둘째 딸로, 큰 오빠가 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오남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신 총괄회장이 낸 부의금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씨는 큰 오빠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각각 아파트를 매수한 점을 들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전달한 돈이 단순히 부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장남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수긍하는 시각을 나타내면서도 "액수에 비춰 볼 때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가 장남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이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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