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9천333명이었다.
같은 기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은 52만1000여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고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거나 지도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 대상자 28만8191명 가운데 2.3%인 6689명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명령은 전체 대상자 13만0353명 가운데 1.2%인 1604명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성폭력방지교육·준법교육 등 교육 수강명령을 어긴 사례는 전체 대상자 10만535명 가운데 1% 수준인 1040명에 달했다.
통상 수강·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하기 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실제로 유예됐던 형벌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유예됐던 징역형 등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고,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판이 열릴 때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일시적으로 수감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이나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규칙을 개정, 이달 초부터 서면으로 준수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수강명령·사회봉사 명령도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은 법원에 형벌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해 주는 대신 내리는 것이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됐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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